코슬립수면의원
수면다원검사 및 양압기 렌탈
국민건강보험 적용 안내
[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 ]
KOSLEEP CLINIC
부담스러웠던 수면다원검사 및 양압기 임대.
국민건강보험 적용으로 이제 부담없이 만나보세요!
2018년 7월
국민건강보험 적용 후
많은 분들이 부담없이
치료 받고 계십니다.
양압기 보험
임대 환자 수
7,400명
누적 양압기
치료 환자 수
36,680명
*2024년 12월 기준*
코슬립수면의원
국민건강보험 적용 진료 항목 안내
KOSLEEP CLINIC

01
코골이 or 수면무호흡증 관련 수면다원검사
코골이나 수면무호흡, 주간졸림 및 수면 중
각성 등의 수면과 관련된 증상이 있는 환자가
진료 및 검사에서 특정 이상의 소견을 보이는 경우
· 국민건강보험 133,900원
· 보호 1종 0원
· 보호 2종 66,900원
· 소아(15세 이하) 33,400원
02
기면증 or 과수면증 (주간졸림증 등)
관련 수면다원검사
기면증, 과수면증(주간졸림증)등과 관련하여
주간졸림 증상 설문
(ESS score 10점 이상이면서 기면증,
과수면증의 이상 증상이 동반된 경우)
수면다원검사(밤 검사) + 다중입면잠복기검사(낮 검사)
· 국민건강보험 200,000 ~ 250,000원 내외


03
양압기 수면다원검사 (양압기 압력 적정 검사 : 양압기+수면다원검사)
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,
여러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수면무호흡증 확진 후
양압기 압력적정검사를 받는 경우
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[별표2]제 1호에 따라
‘단순 코골음’은 비급여 대상입니다.
추가적인 양압기 압력적정검사(양압기+수면다원검사)를 받거나
수술 후 치료 결과 판정을 위해 수면다원검사를 시행할 경우
①
수면다원검사 AHI가 15 이상인 경우
②
수면다원검사 AHI가 10이상이면서 불면증, 주간졸음,
인지기능 감소, 기분장애 증상이 있는 경우
③
수면다원검사 AHI가 5 이상이면서 고혈압, 빈혈성 심장질환, 뇌졸중 기왕력,
산소포화도가 85%미만인 사람
(무호흡 · 저호흡 지수 - AHI :Apnea Hypopnea Index)
· 국민건강보험 133,800원
04
양압기 임대
수면무호흡증 확진 후
양압기 압력적정검사를 통해 양압기 필요 압력을
세팅 또는 처방받게 됩니다.
초기 3개월 동안 임대 과정으로
순응 기간을 가지게 되는데,
순응 기간 3개월 중 1개월의 임의 기간 동안
4시간 이상 사용이 70% 이상인 경우에만
3개월의 단위로 임대 연장이 가능합니다.
순응 성공 후 직전 처방기간 동안 하루 평균
사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만
3개월 단위로 임대 연장이 가능합니다.
소요 비용은 임대 비용과
소모품(마스크 등) 구매 비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.
*제품 타입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양압기 임대 건강보험 적용 시
순응 기간(첫 90일) 중 본인부담금
양압기 : 44,500원 (본인부담금 50%)
마스크 : 19,000원 (본인부담금 20%, 연 1회 국민건강보험 적용 가능)
순응 성공 후 본인부담금
양압기 : 17,800원 (본인부담금 20%)
코슬립수면의원
양압기 임대 지원 대상
KOSLEEP CLINIC
순응 기간(최초 양압기 처방일로부터 90일 이내)동안
양압기 사용에 성공(순응 기준)하여
지속적으로 양압기를 사용 가능한 경우
[양압기는 증상이 있는 동안 계속 사용합니다.]

순응 기간 중 연이은 30일 사용 기간에서
1일 4시간 이상(12세 이하는 3시간) 사용한 날이 21일 이상인 경우
지속적인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자로 인정 가능

코슬립수면의원
양압기 사용 성공 조건(순응 기준)
양압기를 임대하시는 분들의 95% 이상 순응 기준을 통과하고 계십니다.
순응 기간 최초 처방일로부터 90일
양압기 순응 기간 중에는 순응 여부 관계 없이 건강보험 적용 가능

*양압기 순응 기준 미달 시 순응 기간의 말일에 등록이 해지되며,
180일 후에 재도전 가능합니다.
재도전하시기 전까지는 건강보험 적용 없이 월 89,000원으로 렌탈 가능합니다.